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록물관리를 표준화하며, 보존매체에 수록된 사본(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은 중앙기관으로 송부하여 집중관리의 장점을 보장하였다.
기록물관리범위는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투자기관, 사립학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까지 포함
기관으로부터 문서를 제대로 이관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또한 기록관리체제도 미비하여 보존연한 구분의 기준이 모호하였으며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통치문
본격적으로 기록보존소에 관한 내용을 하기 전에 기록보존소가 세워지기 이전의 역사 속에서 기록보존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기관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전근대시기의 기록관리와 기록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나 법령은 시대가 변해가며 더욱 구체화되어갔으며 우리선조들역시 나름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개정되어 2006년의 6월의 기록물관리법 개정령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 수취, 평가, 유통, 이용, 유지하는 전반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지휘하는 주체로서 기록관리 전문가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대두됐고, 몇
1999년 제정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된 국가기록물 전문 보존시설로써 과거에서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가 담긴 기록물들을 보존하는 시설
1 세계 일류 기록국가 실현
기록관리 선진화 기반 구축
기록물 수집관리 체계 강화
기록정보 공개 · 열람 · 확대
관리학사전에는 '매체나 특성에 상관없이 기록된 정보(recorded information)'라고 하여 문서와 도서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records)을 지칭하고 있다. 즉, 기록은 모든 매체에 관계없이 인간이 표현한 데이터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Ⅰ. 서론
기록관리의 정상화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이다. 기록관리기관의 내부 운영실태를 보아도 기록물관리의 낙후한 현실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예컨대 정부기록보존소의 인력구조를 보면 박사급 전문인력이 6~7명에 지나지 않으며 학예직․사서직 일
기록물임에 반해 archives는 그것이 지닌 가치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존되는 보존기록물이라는 것이 차이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중 ‘제2조: 정의’ 부분에서는 특별히 archives를 ‘공공기록물’이라고 명명하여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시작하는 말
1999년 1월 정부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후로 우리나라에서의 기록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곽건흥 선생님의 ‘한국 국가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체’는 이러한 시점에 맞게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좀 더 발전할
기록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원본보존대상과 이미지보존대상으로 분류평가함으로써 대체 보존매체를 개발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 분야가 타분야에 비해 근래까지 의식면, 제도면, 관리면, 체계면, 인력면 등에서 미비했으나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